환경부에서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
연구개발이나 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물관련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2025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업과 업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○ 사업규모 : 총 650백만원 내외(65백만원 × 10개사)
※ 정부보조금 70% 이내(65백만원), 기업분담금 30% 이상(28백만원) 5년간 지원
○ 사업기간 : 협약 체결일 ~ 사업 종료 시까지(유효기간 5년)
○ 추진일정 : 공고 및 접수('25. 3. 4.~4. 11.) → 사전검토('25. 4. 14.~4. 18.) → 1차 서류평가('25. 4. 23.) → 2차 발표평가 대상 통보('25. 4. 24.)
※ 접수기간 : 2025. 4. 11.(금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.
○ 신청 및 접수기관 : 한국물산업협의회(02-2634-6799)
○ 그 외 상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방법, 제출서식 등은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