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 및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(도로교량건설부, 토목시설부, 건축시설부 : 통합명부관리)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.
2025. 3. 12.
부 산 광 역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