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12월 25일
◇ 제정이유
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령에 마련되어 있으나,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, 기능, 구성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상위법령에 따라 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조사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(제3조부터 제5조까지)
◦ 화재안전조사기간 및 조사결과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함(제6조 및 제7조)
◦ 외부전문가 수당 및 조사단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제8조)
◦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 등의 화재 예방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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