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12월 25일
◇ 개정이유
최근 전기자동차의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화재 발생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함에 따라,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설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설치기준을 마련해야하는 안전시설 중 실효성이 낮은 방화벽 등 일부를 삭제함(제5조)
◦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강화된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(제7조)
◦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을 기존 지상 설치에서 설치위치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함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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