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12월 25일
◇ 개정이유
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,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기준 보완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제명을 「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」로 개정함(제명)
◦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(제1조부터 제2조까지, 제4조)
◦ 장학금 지급금액을 정액으로 명시하고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(제6조)
◦ 장학금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(제9조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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