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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5-01-07
조회수
3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487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12.25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12월 25일



◇ 개정이유

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기준 보완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 ◇ 주요내용

◦ 제명을 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로 개정함(제명)

◦ 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(1조부터 제2조까지4)

◦ 장학금 지급금액을 정액으로 명시하고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(6)

◦ 장학금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(9조 신설)
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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