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12월 25일
◇ 개정이유
최근 통행량이 증가된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‘자동차’ 용어를 정비하여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함(제2조제2호)
◦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홍보 및 계도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함(제14조제3항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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