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12월 25일
◇ 개정이유
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“대차대조표”를 “재무상태표”로 정비함(제18조제2항 및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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