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직장 내 스토킹 예방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12월 11일
◇ 제정이유
부산광역시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 스토킹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◇ 주요내용
◦ 스토킹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제4조)
◦ 고충상담창구를 설치‧운영하도록 하고 상담 및 처리에 관란 사항을 규정함(제6조부터 제8조까지)
◦ 피해자 보호조치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사항을 규정함(제9조 및 제10조)
◦ 조사 방법을 정하고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(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
◦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사항을 규정함(제14조 및 제15조)
◦ 산하기관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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