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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직장 내 스토킹 예방 지침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5-01-03
조회수
6
종류
예규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예규 제507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12.11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 직장 내 스토킹 예방 지침을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12월 11일


◇ 제정이유

부산광역시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 스토킹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 

◇ 주요내용

◦ 스토킹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4)

◦ 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상담 및 처리에 관란 사항을 규정함(6조부터 제8조까지)

◦ 피해자 보호조치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사항을 규정함(9조 및 제10)

◦ 조사 방법을 정하고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(11조부터 제13조까지)

◦ 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사항을 규정함(14조 및 제15)

◦ 산하기관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(16)
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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