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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5-01-03
조회수
8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452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12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12월 11일


◇ 개정이유

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 15종 지정 및 부산광역시 5대 미래 신산업 선정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따라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중

 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용수와 공업용수 요금의 차액을 감면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중 공업용수 미공급 지역 소재 기업의 상수도 요금 중 일반용 요금과 공업용 요금 차액을 감면함(37조제1항제13호 신설)
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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