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업무처리 지침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4-11-04
조회수
9
종류
예규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예규 제502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09.25
내용

부산광역시 센터 설치‧운영 및 지원 업무처리 지침을 이에 발령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9월 25일



◇ 제정이유

   부산광역시 센터 설치·운영 및 지원에 필요한 세부적이고 표준적인 사항을 규정하여 센터 관련 업무를 적정하고 효율적으로 수행하려고 함


 ◇ 주요내용

  ◦ 센터 설치 요건 및 계획 수립에 관한 사항을 마련함(제5조 및 제7조)

  ◦ 신규사업에 대한 사전심사를 의무화함(제6조)

  ◦ 센터 관리 및 정비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8조)

  ◦ 센터 운영성과 등 측정을 위하여 성과평가를 실시하고 성과를 보상할 수 있도록 함(제9조 및 제10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