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9월 25일
◇ 개정이유
「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수처분 예고 방법에 대한 규정과, 기숙사에 대한 가정용 요금 적용 기준을 신설하고, 빗물이용 및 중수도 요금 감면신청 관련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등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에 대하여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도록 함(제12조제5항 신설)
◦ 단계별 요금을 규정한 조례 인용 사항을 삭제함(제16조제1항 단서)
◦ 정수처분 예고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(제19조제4항 신설)
◦ 빗물이용 및 중수도에 대한 요금 감면신청 관련 자구를 정비함(제22조 및 별지 제5호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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