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9월 25일
◇ 제정이유
해운대수목원 내 생활체육시설(’24. 9월 준공)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「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운동시설의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위한 절차와 서식을 정함(제2조 및 제3조)
◦ 운동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을 위한 절차와 서식을 정함(제4조 및 제5조)
◦ 해운대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함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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