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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김지선
작성일
2024-11-04
조회수
9
종류
규칙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규칙 제4166호
공포·발령날짜
2024.09.25
내용

부산광역시 해운대수목원 관리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을 이에 공포한다.
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4년 9월 25일




◇ 제정이유

    해운대수목원 내 생활체육시설(’24. 9월 준공)의 사용허가 및 사용료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「부산광역시 해운대수목원 관리 및 운영 조례」를 체계적이고 효율적으로 관리하려는 것임


◇ 주요내용

  ◦ 운동시설의 사용허가 및 변경허가를 위한 절차와 서식을 정함(제2조 및 제3조)

  ◦ 운동시설 사용료의 감면 및 반환을 위한 절차와 서식을 정함(제4조 및 제5조)

  ◦ 해운대수목원의 효율적인 관리를 위하여 시설물관리대장을 작성하도록 함(제6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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