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9월 25일
◇ 제정이유
거점항공사의 신규개설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와 기간 등 「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」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거점항공사의 신규개설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와 기간을 명시함(제2조 및 제3조)
◦ 보조금 신청을 위한 운항세부계획서 제출, 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4조 및 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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