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4년 9월 25일
◇ 개정이유
행정안전부의 「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」통보(’24.3.28.)에 따라 형식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세무조사의 기본원칙, 비밀유지의 의무, 세무조사의 관할, 세무조사의 협조 등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함(제3조부터 제7조까지)
◦ 세무조사 대상자를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하고, 그 선정방식에 관해 규정함(제8조)
◦ 우수납세자 세무조사 유예 및 중복조사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9조 및 제10조)
◦ 조사계획, 조사방식, 조사범위, 사전통지, 세무조사의 연기 등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11조부터 제17조까지)
◦ 세무조사 시작 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, 조사공무원 행동수칙, 권리구제 절차 등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18조부터 제30조까지)
◦ 조사의 종결, 과세정보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31조부터 제32조까지)
◦ 지방세 서면조사서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(별표 및 별지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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