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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294
작성자
박세복
작성일
2023-11-15
조회수
109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7089호
공포·발령날짜
2023.10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자율방범활동 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 박형준

2023년 10월 11일

 

◇ 제정이유  

     「자율방범대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법률」 및 같은 법 시행령이 시행됨에 따라 상위법령의 위임사항과 자율방범활동을 지원하는데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범죄예방 등 지역사회의 민생치안 확보에 기여하려는 것임

 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 “자율방범대” 등 용어의 뜻을 정의함(제2조)

 ◦ 연합회와 방범대의 활동에 필요한 경비를 예산의 범위에서 지원할 수 있도록 함(제4조)

 ◦ 연합회 등에 대한 지도·감독, 예산지원 중단 및 포상에 관하여 규정함(제5조부터 안 제7조까지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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