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 박형준
2023년 10월 11일
◇ 제정이유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 “자율방범대”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(제2조)
◦ 연합회와 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제4조)
◦ 연합회 등에 대한 지도·감독, 예산지원 중단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(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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