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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

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(지원대상, 지원내용,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.)
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
  •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
    ※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
읍·면·동에 신청
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

민영주택(남문동일스위트 1단지, 2단지)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및 아파트 명칭 변경 알림

부서명
장애인복지과
전화번호
051-888-3236
작성자
김유경
작성일
2024-07-11
조회수
160
내용

분양사 일정 및 아파트 명칭 변경에 따른 민영주택(남문동일스위트 1단지, 2단지) 장애인 특별공급 기관 추천 일정 변경 알림입니다. 

 

 

 

 

 변경 후 일정

 

- 모집공고일 : 2024. 7. 31.(수)

- 접수일 : 2024. 7. 29. (월)~ 7. 31.(수) (포기서 제출 7. 31.까지)

- 부산시 추천일 : 2024. 8. 5.(월)

- 특별공급 접수일 : 2024. 8. 12.(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