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기계관리법」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,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5. 2. 11. ∼ 2. 25.(15일간)
2. 근 거 :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6조4항(수출이행여부신고) 위반
3. 공고대상 및 내용 : 공고문 참조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붙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