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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
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

부서명
등록팀
전화번호
051-290-5492
작성자
길태동
작성일
2025-02-10
조회수
16
첨부파일
내용

「건설기계관리법」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,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1. 공고기간 : 2025. 2. 11. ∼ 2. 25.(15일간)

2. 근 거 :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6조4항(수출이행여부신고) 위반

3. 공고대상 및 내용 : 공고문 참조
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
 

붙임  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