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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
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(미필)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(2024년 12월분)

부서명
등록팀
전화번호
051-290-5491
작성자
손창우
작성일
2025-01-22
조회수
10
내용

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지연(미필)한

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

폐문부재, 이사 및 수취인 불명 등의 사유로 반송되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

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아      래 - 

  공고기간 : 2025. 1. 22. ~ 2025. 2. 4.(14일간)

  공고대상 : 붙임 1

  공고내용 : 붙임 2

 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.

 

붙임  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(미필)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및 현황 각 1부. 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