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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
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부서명
총무팀
전화번호
051-290-5588
작성자
김종규
작성일
2025-01-10
조회수
15
첨부파일
내용

「자동차관리법」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,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 같이 공고(공시송달)하고자 합니다.


1. 공 고 명: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

2. 공고기간: 2025.1.10.(금)~2025.1.24(금)[14일간]

3. 공고방법: 홈페이지

4. 공고내용:「자동차관리법」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



붙임: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