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받을 것을 명령 통보하였으나,
폐문부재, 이사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
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
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공고기간 : 2025. 1. 7.~ 2025. 1. 20.(14일간)
공고대상 : 붙임1
공고내용 : 붙임2
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.
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보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 및 현황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