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지연(미필)한 건설기계 소유자를
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,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
사유로 반송되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
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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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기간 : 2024. 12. 19.~ 2025. 1. 2.(15일간)
공고대상 : 붙임1
공고내용 : 붙임2
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.
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(미필)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및 현황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