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고시/공고


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(미필)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(2024년 10월분)

부서명
등록팀
전화번호
051-290-5491
작성자
손창우
작성일
2024-11-19
조회수
6
내용

건설기계관리법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지연(미필)한 건설기계 소유자를

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

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 

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아      래 -

 공고기간 : 2024. 11. 19.~ 2024. 12. 2.(14일간)

 공고대상 붙임1

 공고내용 붙임2

 공고방법 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.

  

붙임 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(미필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및 현황 각 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