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동차관리법」제13조제1항제7호에 의거 차주의 자동차 차령초과 자진말소 신청에 따라 말소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
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24. 4. 23.(화) ~ 2024. 5. 7.(화)
2. 말소예정: 2024. 5. 21.(화) 이후
3. 공고요지: 14버0603 차령초과 말소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
4. 공고방법: 홈페이지, 게시판 게시
붙임: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