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
하계 집중 휴가기간 동안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근 거: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의2 제2항 제4호
2. 해제기간: 2024. 7. 29.(월) ~ 8. 9.(금), 2주간 ☞ 참여자별 운휴 2회 운행 가능
3. 대 상: 승용차요일제 참여 전체 차량(공무원 및 일반시민)
4. 추진내용
〇 해제기간 동안 참여자 운휴일과 상관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며 위반 미산정
〇 다만, 협소한 공공 주차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여차량 운휴일 ‘공공기관 청사 출입 제한’과 ‘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미적용’은 평소와 같이 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