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되는 기관으로
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및 사후관리, 학대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본 기관에서 붙임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○ 공고기간 : 2024. 9. 19. (목) 까지
2024. 9. 6.
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
문의 : 715-8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