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」
○ 지식재산권 귀속관계
▶ 저작권 : 발주기관, 용역수행자 공동 소유 및 균등한 귀속관계 지분 보유가 원칙
※ 예외 : 개발 기여도, 계약목적물의 특수성(국가안전보장, 국방, 외교관계 등)을 고려, 당사자간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
▶ 특허권 등 : 발주기관, 용역수행자 협의하여 결정
▶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, 공유자 일방은 복제, 배포, 개작, 전송 등의 사용, 수익이 가능
▶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(처분)하는 경우에는 타 공유자 동의 필요
※ 홍보영상 :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유튜브(https://youtu.be/rAdylndG3b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