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0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변경 공고>
「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」제 10조에 의거,
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 신설 및 기존 정책자금 지원조건 완화 등을 반영한
2020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<주요 변경내용>
□ 변경사유 :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
긴급자금 신설 및 기존 정책자금 지원조건 완화 등 반영
□ 주요 변경사항
○ 코로나19 피해기업 정책자금 신설(2,000억)
-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(500억)
-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(500억)
- 부산 "모두론"(1,000억)
○ 기존 정책자금 지원조건 완화
- 금리 인하(2%대 → 1%대) : 중소기업 시설자금, 창업특례자금
- 신용등급 완화(B- → CCC-) : 자동차 부품기업 특례보증
○ 지원 제외업종 완화
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
: 교육서비스업, 병・의원, 건설업 등 일부 허용
* 자금별 자세한 지원내용은 공고문(붙임 파일)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