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(예비)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가. 공고번호: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-236호
나. 공고기간: 2024. 11. 14. ~ 2024. 11. 28.(15일간)
다. 공고장소: 각 청(지청), 부산광역시청, 사하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
라. 공고내용: 붙임 참조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(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-236호) 1부.
2. 의견제출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