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소비자정보


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·시행

부서명
경제정책과
전화번호
051-888-2143
작성자
박연홍
작성일
2025-01-21
조회수
2
첨부파일
내용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 이하 공정위’) ?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 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?(이하 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’) 개정하여 2025 1 3일부터 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