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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정보


고인(故人)의 상조상품 가입여부, ‘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’로 확인 가능해진다

부서명
경제정책과
전화번호
051-888-2143
작성자
박연홍
작성일
2025-01-21
조회수
2
내용

행정안전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 12 30일부터 ?안심상속 원스톱서비스(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)?  ?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?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(선불식 할부거래 상품) 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