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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정보


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

부서명
경제정책과
전화번호
051-888-2143
작성자
박연홍
작성일
2025-01-21
조회수
2
첨부파일
내용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 이하 공정위’)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 ?소비자분쟁해결기준*?(이하 분쟁해결기준’) 개정안을 확정하여 2024 12 27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