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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정보


한국철도공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

부서명
경제정책과
전화번호
051-888-2143
작성자
박연홍
작성일
2025-01-21
조회수
3
첨부파일
내용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 이하 공정위’)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 할인율 관련 기만적인 표시?광고 행위에 대하여 시정명령(향후 금지명령) 부과를 결정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