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대원산업㈜가 2020. 6월 ∼ 2023.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,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, ②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, ③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, ④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, ⑤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, 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