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상담사례 FAQ

 

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요구

부서명
경제정책과
전화번호
051-888-2143
작성자
박연홍
작성일
2024-06-21
조회수
129
정보출처
1372 소비자 상담센터
질문
- 지난 12.1.부터 12.31.까지 입주지정기간이었으나, 사업자측은 사용승인을 12.26.에 받은 바, 입주자들의 항의로 잔금 납부기간을 다음해 1.30.까지로 연장하기까지 함.
- 하자 보수 요구 사항을 시공사측 현장사무소에 보낸 후, 매주 주말 보수 사항을 점검하였으나, 보수 공사가 진척되지 아니하여 잔금 납부를 유예하였고, 거실 내부 바닥과 벽면의 뒤틀림으로 추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지연하여 입주가 불가하게 됨.
-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?
답변
- 아파트의 주요부분이 완성되었고,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, 지체상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움.
- 공사의 미완성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시공 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하는 관련 판례가 있음.
-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,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(대법원 2006. 4.28. 선고 2004다39511).
내용

하자보수 지연에 따른 입주지연으로 인한 지체상금 등 손해배상 요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