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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사례 FAQ

 

가입후 1년도 되지않아 카드할인혜택 변경

부서명
경제정책과
전화번호
051-888-2143
작성자
박연홍
작성일
2024-06-18
조회수
116
정보출처
1372 소비자 상담센터
질문
-2008.12.31까지 가입자에 한해서 카드 유효기간까지 실적에 관계없이 인터넷 등 통신 요금의 매달 5000원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며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함.
-1년도 경과하지 않아 제휴업체와의 계약변경을 이유로 사용 요금이 일정 금액이상 되어야 할인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축소변경함.
-타당한 조치인지?
답변
-카드회원 가입 1년도 되지 않아 할인혜택 변경 불가함.
-본건의 경우 카드가입시 카드유효기간까지 사용요금에 관계없이 통신업체와 제휴를 통해 할인혜택을 주기로 하여 가입하였으나, 1년도 되지 않아 제휴업체와의 계약을 이유로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할인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변경하는 것은 표준약관에 반함.
-적어도 신규가입 후 1년동안 할인혜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임.
-신용카드회원표준약관(제14조)에 의하면 포인트서비스와 관련하여 세부기준을 약관과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. 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발급시 회원에게 알려 주도록 하며, 그 기준에는 포인트의 적립.사용.소멸 등 포인트제도 관련 내용, 포인트 적립율, 사용대상,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, 유효기간, 연간 적립한도등에 관한 내용, 포인트 적립제한(연체, 적립한도초과 등)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제한(연체등)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함.
-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 이후 1년이상은 축소. 폐지없이 유지되고, 부가서비스 축소폐지시에는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전에 홈페이지, 대금청구서, 우편서신,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며, 제휴업체와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.
내용

가입후 1년도 되지않아 카드할인혜택 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