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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사례 FAQ

 

위내시경 후 급성 인후염이 발생한 경우 문의

부서명
경제정책과
전화번호
051-888-2143
작성자
박연홍
작성일
2024-06-18
조회수
121
정보출처
1372 소비자 상담센터
질문
- 위내시경검사를 하였고 당시 구토 등으로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 않아 일반내시경으로 검사 진행이 어려워 수면내시경으로 변경하여 검사를 받았고, 이후 목부위 통증이 심하여 급성 후두염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음.
- 위내시경 후 급성 인후염이 발생한 경우로 그 이유는 무엇인지? 입원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?
답변
- 일반적으로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과정에서 내시경 선단부가 인후부를 통과하여 이상와(pyrifoam sinus)를 통과하여 식도로 진입하면서 손상을 받을 수 있고,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환자의 구역이나 구토가 심할 경우에는 인후부 손상뿐만 아니라 식도 열상이나 천공과 같은 심한 합병증의 발생도 가능함.
- 급성 인후염이 내시경과 인과관계가 있고, 검사과정상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 않아 여러 번 검사를 시도했다면 검사과정상의 부주의와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후두염 치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임.
내용

위내시경 후 급성 인후염이 발생한 경우 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