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 방법
❍ 깡통전세 사기
- 보증금+대출금 총합이 집값의 80%를 넘는 집(보증금 회수 어려움)
→ 등기부등본,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깡통주택 피하기, 임대인 경제력 믿지 않기
❍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 허위 고지
- 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를 속이거나 공동담보가 큰 경우
→ 확정일자 부여 현황, 전입세대 열람내역 발급하여 부채 규모 계산
→ 경매에 넘어갈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해보기
❍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 : 계약 무효로 취급, 불법 점유로 퇴거
→ 등기부등본을 통해 신탁 여부 확인, 신탁등기 있을 시 신탁원부 추가 확인(등기소)
❍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
→ 내용증명 보내기, 임차권 등기명령 및 지급명령 신청
□ 전세계약 유의사항
❍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
- 주택 상태 확인 : 불법 무허가 주택 여부(건축물대장 확인)
- 적정 시세 확인 :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수준 적정 여부(안심전세APP)
-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: 압류, 강제경매, 근저당권 설정 등 확인(등기부등본)
❍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
- 임대인 확인 : 신분증/(대리)위임장, 인감증명서 등 확인
(※ 소유권이 신탁회사인 경우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 원칙)
- 공인중개업소 확인 : 정상 영업 여부 확인(국가공간정보포털)
❍ 전세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
- 계약기간 시작 즉시 이사, 전입신고 :대항력 확보(주택인도,주민등록,확정일자)
- 계약 체결 직후 확정일자 확보 : 경매 시 우선변제권 확보
- 주택임대차신고 :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