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온라인 접수 안내
○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운영
- 주소: jeonse.kgeop.go.kr
- 시행: 2024.4.25.(목)
- 방법: 전세사기 피해사실, 임대인 기망행위 정황 등 입력 / 제출서류 전자문서 등록
- 운영: 진행 상황 문자메시시 수신 가능,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직접 출력 가능
- 문의사항: 콜센터 1600-9640
*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, 등기우편 결과 통지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