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우리 시 건축자산을 체계적 보전 ․ 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 조성을 위해 수립한 ‘부산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’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