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신기술・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 3차 개정사항입니다.
-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상 조문 인용 명기
- 제안참여자인 공법 보유자의 개념 명확화를 위한 공고문(예시) 개정
- 발주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사업취소시 공법보유자 이의제기 금지
(공고문 및 제안참여 각서에 명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