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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자료실

 

부산광역시 신기술・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(3차개정_2024.09.03.시행)

부서명
기술심사과
전화번호
051-888-2516
작성자
박완재
작성일
2024-09-06
조회수
127
첨부파일
내용


부산광역시 신기술・특허 공법선정 및 위원회 운영기준 3차 개정사항입니다.


 - 계약예규 계약일반조건 상 조문 인용 명기

 - 제안참여자인 공법 보유자의 개념 명확화를 위한 공고문(예시) 개정

 - 발주청의 불가피한 사정으로 인한 사업취소시 공법보유자 이의제기 금지

   (공고문 및 제안참여 각서에 명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