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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자료실

 

부산광역시 신기술・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(2차개정_2024.07.01.시행)

부서명
기술심사과
전화번호
051-888-2514
작성자
박완재
작성일
2024-08-09
조회수
66
첨부파일
내용

주요 개정 사항


ㅇ 공법의 적용 필요성 및 타당성 등 검토를 위한 외부전문가 자문회의

  - 용역수행 과정에서 신기술・특허공법 필요시 공고전 사업부서에서 외무전문가 자문회의 의무 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