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 개정 내용
○ 지방계약예규 체계 통・폐합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
○ 협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설계변경(공법변경) 가능토록 명시
○ 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제척규정 및 관련평가 보완
○ 정량적 평가분야 중, 공사비 평가항목의 산술평균 계산 방식 변경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