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4조(품목 제조의 보고)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작한 "알기 쉬운 품목조제 보고 요령"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.
해당 영업자(축산물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)의 품목제조보고 시 참고하시기 바립니다.
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51-888-499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