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34조(생산실적 등의 보고)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작한 2024년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.
관련 영업자께서는 확인하시고 `25년 2월 28일까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51-888-499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