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30조(위생교육)
나.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9조(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)
다.「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」(식약처 고시 제2021-105호, 2021.12.14.)
2.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승인 사항을 알려드리니,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30조(위생교육)에 따른 교육 대상자는 아래 교육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부산 이외의 지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