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보호 관련 정책내용과 관련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「동물보호법」개정으로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.
(사육허가 대상 맹견 : 도사견, 로트와일러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테리어,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5종 및 그 잡종의 걔)
맹견사육허가 제도 안내 자료 및 신청서 등 서식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
맹견소유자께서는 자료를 확인하시어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(051-888-5004)로
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