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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보호 자료실

동물보호 관련 정책내용과 관련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 

개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알림

부서명
농축산유통과
전화번호
051-888-5002
작성자
김호수
작성일
2024-02-19
조회수
395
내용

개 식용 관련 농장, 영업장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


목     적 :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, 폐업 지원 대상 확인


근     거 :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


제출대상 : 식용 개 사육농장주, 개 식용 도축·유통상인식품접객업

제출기간

 ○(신고서) 2.6.~5.7.(3개월)

 ○(이행계획서) 2.6.~ 8.5.(6개월)

 기간 내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


제출내용

 ○(신고서) 농장, 영업장 명칭, 주소, 영업사실 등 운영 현황

 ○(이행계획서) 폐업예정일 및 개식용 종식 이행조치 계획 등

※ 접수처 :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구·군 소관 부서(구·군별 문의-총괄:동물보호 부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