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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보호 자료실

동물보호 관련 정책내용과 관련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 

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추진

부서명
농축산유통과
전화번호
051-888-5002
작성자
김호수
작성일
2023-04-20
조회수
1185
내용

"유실·유기동물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세요"

□ 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개요

 ○ 사업기간 : 2024. 4월 ~ 12월

 ○ 사업대상 : 관내 동물보호센터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
   ➊ 지정동물보호센터(6), 입양센터(2) - 부산 동물복지문화센터, 해운대구 입양센터

   ➋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완료

   ➌ 거주지 제한 없음, ’24. 1. 1.∼사업개시전 입양 유기견도 사업 대상 포함 

 ○ 사 업 량 : 300두

 ○ 사업내용 :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의 펫보험(1회 1년분) 비용 지원

 (보장 내용) : 질병, 상해, 손해배상

  * 질병, 상해는 1,000만원 한도내 60% 보장, 손해배상은 500만원 한도내 보장

 ○ 보조사업자 : DB손해보험(주)

가입(신청) 절차

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 입양인 중 보험가입을 희망할 시 가입 신청
  (동물등록 완료시)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센터에서 보험가입신청서 작성·제출

 ○ (동물등록 미완료)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후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

     대행보험사에 가입 신청 문의(1660-1621) 및 절차 진행